2023년 08월 '살인적 폭염' 관련 '특별 대응지침' 안내 (고용노동부)
페이지 정보
본문
집중호우가 끝나고 찾아온 무더위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‘살인적 폭염’으로 그 강도도 세고,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
- 8월 한달 고용노동부·안전공단·민간전문기관 등 산재 예방을 위한
가용 인력・자원을 총동원하는 「특별 대응지침」 마련・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지속되는 폭염으로 쓰러지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지침을 참조하시고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
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_2023.08.03.pdf (1.6M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05 19:38:50
- 이전글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가이드 공유 24.01.31
- 다음글안전문화 슬로건 활용 23.04.1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