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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· 이전 · 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· 제출하여 심사 · 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입니다.
[관련근거] 산업안전보건법
제42조[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· 제출 등]
제43조[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]
①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· 기계 ·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·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
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 · 기구 및 설비를 설치 ·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
1)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
2) 화학설비
3) 건조설비
4) 가스집합 용접장치
5)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전체 환기장치, 밀폐설비
※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「제조업 등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· 심사 · 확인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29호)」 참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(과태료의 부과기준)
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
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·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
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
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