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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 위탁

01. 개요



상시 근로자 수 20명 또는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(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)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·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경우 안전관리자(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)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(건설업 제외) 가능합니다.

[관련근거]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[안전관리자], 시행령 제19조 [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],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[안전보건관리담당자], 시행령 제26조 [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]

 




02. 안전관리 위탁대상



-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(건설업 제외) : 안전관리자 선임

-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(건설업 제외) :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

 




03. 세부지원사항



-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리 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,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

- 신규계약,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

-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· 지도

-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

-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 

-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 

-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 

 




04. 미 선임 시 법적 제재 사항
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 

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(만원)
1차 2차3차 이상

 

- 안전관리자 미선임

- 안전보건관리

- 담당자 미선임


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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