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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경영시스템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기구(ISO) 및 안전보건공단(KOSHA)이 제정한 시스템 요구조건에 맞도록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증제도 입니다.
- ISO 45001 (국제규격) / KOSHA-MS(국내규격)
- 스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
- 사업장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
-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
- 안전보건경영 사업장임을 제3자에게 증빙(신뢰성)이 필요한 경우
- 전 임, 직원 안전의식 및 근로자 만족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 등
- 인증 취득 희망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- ISO 9001, ISO 14001과 통합 운영 가능
컨
설
팅
- 컨설팅 계약 : 사업장 방문, 사전조사, 계약체결, 방문지도(7~10M/D)
- 소요 기간 : 사업장 환경에 따라 약 2~4개월
- 귀 사 담당자를 전문가로 육성
최
초
심
사
- 인증 신청 : 인증기관(ISO 또는 KOSHA)
- 인증 계약 : 계약서 작성 및 심사비 납부
- 1단계(실태) 심사 :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메뉴얼 · 절차서· 지침서 작성 상태
- 2단계(인증) 심사 : P-S-D-C-A의 실행 및 기록물 적합 상태
- 인증 승인 : 인증서, 인증패 수여
후
- 사후심사 : 인증 취득 후 매년 1회
- 연장심사 : 인증유효기간 3년 주기(사후심사 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