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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지도사 업무

01. 개요



산업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 ·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· 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인 산업안전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. 

 




02.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



01 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· 지도

02 유해 · 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 · 지도 

03 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 

04 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 

  ⦁ 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

  ⦁ 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

  ⦁ 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

 




03.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 평가 · 확인
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(계획서의 검토 등)

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142조(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)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가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.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(확인)

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현장방문 확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 




04. 안전진단 적정성 평가 · 지도



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(안전보건진단)

고용노동부 명령 안전진단 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진단의 내용 및 이행 상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 · 지도

※ 평가 후 적정성 여부, 문제점 및 효율적 개선대책 제시를 통해 실질적 산업재해예방에 기여 

 




05.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적정성 평가 · 지도



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(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) 

고용노동부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내용 및 이행 상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 · 지도

※ 평가 후 적정성 여부, 문제점 및 효율적 개선대책 제시를 통해 실질적 산업재해예방에 기여 

 




06. 지도사 등록증

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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