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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 기술지도 컨설팅

01. 개요



사업장 내의 근본적인 안전 · 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사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컨설팅 입니다.

 




02. 안전관리 기술지도 컨설팅 대상



- 안전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사업장

-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전담조직을 갖춘 사업장

-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등

 




03. 세부지원사항



- 월 1회 정기방문 재해예방 기술지도

-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점검 및 상담 · 조언

-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점검 및 상담 · 조언

- KOSHA-MS,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사항 상담 · 조언 (해당시)

-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평가방법 지도 및 상담 · 조언

- 안전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 지원 

- 안전에 관한 주요 기록물 점검 및 상담 · 조언 등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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