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· 보존) -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, 제16조(관리감독자), 제17조 (안전관리자), 제18조(보건관리자),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 및 제62조 (안전보건총괄책임자) :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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