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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 평가 컨설팅

01. 개요



사업장의 유해 ·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·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 ·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
[관련근거]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[위험성 평가의 실시] 

 




02. 위험성 평가 추진 절차


 

 




03.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


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· 보존)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, 제16조(관리감독자), 제17조

(안전관리자), 제18조(보건관리자),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 및 제62조

(안전보건총괄책임자) :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

04.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



- 전 업종(건설업 제외) :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

- 건설업종 :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 미만 건설공사

-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: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(과태료의 부과기준) 

 




05.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



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희망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


06.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



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희망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

 




07. 위험성평가 인정 받을 시 혜택



- 산재보험요율 20% 인하

  (50명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만 해당)

-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
-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,000만원 추가 지원 

- KOSHA-MS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(50명 미만) 및 실태심사비 면제 

- 기술보증기금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% 적용, 보증요율 0.2p 감면 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(60억 → 100억) 

 




08. 미 실시 시 법적 제재 사항

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

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(만원)
1차 2차3차 이상

 

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 관리하는

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 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


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

 

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

산업 안전 및 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


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

 

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

안전관리자의 업무를 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


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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