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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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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2-09-14 17:10

본문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'22.8.18.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오니,
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,
사업장은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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